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 (설계속도)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농어촌도로정비법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농어촌도로(이하 "도로"라 한다)를 정비하는 경우 그 도로의 구조 및 시설에 관한 일반적ㆍ기술적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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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82" alt="img22270982" >', '┌─────┬───────────┐', '│구분 │설계속도(킬로미터/시) │', '├──┬──┼───────────┤', '│면도│평지│50 │', '│ ├──┼───────────┤', '│ │산지│40 │', '├──┴──┼───────────┤', '│리도 │40 │', '├─────┼───────────┤', '│농도 │20 │', '└─────┴───────────┘', '</img>']]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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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설계속도) 설계속도는 도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의 속도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황등을 참작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면도와 리도는 다음 표의 속도에서 시속 20킬로미터를 뺀 속도를 설계속도로 할 수 있다.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9-07 시행된 농어촌도로의 구조ㆍ시설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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