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갓길)
[['②제1항에 따른 갓길의 폭은 도로의 구분 및 보도의 설치에 따라 다음 표의 폭 이상으로 한다. 다만, 지형상 부득이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갓길의 폭은 0.5미터 이상으로, 오르막차선 또는 변속차선을 설치하는 부분과 일방향 2차선 이상인 교량, 터널, 고가도로 및 지하차도의 갓길의 폭은 0.25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21.9.7>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22270997" alt="img22270997" >', ' ', ' (단위 : 미터) ', '┌──┬───────────────┬──────────┐', '│구분│보도를 설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도를 설치하는 경우│', '├──┼───────────────┼──────────┤', '│면도│1.0 │0.5 │', '│ │ │ │', '│리도│0.75 │0.5 │', '│ │ │ │', '│농도│0.5 │- │', '└──┴───────────────┴──────────┘', '</im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