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4조 (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공포 · 2025-12-30국토교통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시철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91.7.27, 2003.7.16, 2015.2.25>

조문 요약

국가기관 : 헌법ㆍ정부조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공기관특별법조합지방자치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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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채권매입의무면제자의 범위) 영 별표 2의 비고란 제1호에 따라 도시철도채권매입의무를 면제하는 대상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1982.8.12, 1987.10.22, 1998.6.29, 2000.3.27, 2003.7.16, 2008.3.14, 2009.7.2, 2013.3.23, 2015.2.25, 2025.12.30>

1.국가기관 : 헌법ㆍ정부조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과 그 소속기관
2.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3.공공기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정부가 100분의 50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공공기관
4.금융회사
가.한국은행법ㆍ한국산업은행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은행 및 은행법에 의한 은행
나.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및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다.수산업협동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수산업협동조합 및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
라.삭제 <2000.3.27>
마.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기관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지정하는 조합 또는 기관
5.주한 외국정부기관
가.외국정부의 공관 및 사절단
나.국제기구(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을 포함한다)
다.미합중국 군대 및 국제연합군(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그 구성원과 군속을 포함한다)
6.사립학교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립학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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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국가기관 : 헌법ㆍ정부조직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과 그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도시철도채권 매입사무 취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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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