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의2 (기증의 절차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기증품(이하 "기증품"이라 한다)을 기증하려는 자는 기증품과 별지 제5호의2서식의 기증서약서를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영 제6조의2제5항에 따라 기증품을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하면 해당 기증품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3서식의 기증품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③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장은 기증받는 것으로 결정한 기증품의 명칭ㆍ수량ㆍ크기 및 사진을 박물관 또는 미술관의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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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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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2 · 기증서약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신설 2016. 11. 29.> 제 호 기 증 서 약 서 명 칭 | 수 량 | 크 기 | 비 고 | | | 합계 : 건 점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8조에 따라 위의 기증품을 | [ ] ○○ 박물관 | 에 [ ] ○○ 미술관 기증합니다. 년 월 일 성…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3 · 기증품 관리대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16. 11. 29.> 기 증 품 관 리 대 장 (기증품 번호) | 명 칭 (작품명) | | 수 량 (작가명) | | 국 적/시 대 (제작연도) | | 재 질 (재료 및 기법) | | 사 진 기증자 | | 기증일자 | 크 기 | 특 징 (비 고) |…
제4조의2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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