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의5 (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사전평가 신청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5(공립 박물관ㆍ공립 미술관 사전평가 신청서) 영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사전평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의6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8.5.29>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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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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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6 ·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6서식] <개정 2018. 5. 29.>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문화체육관광부 (경유) 제 목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신청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2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립 박물관 또는 공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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