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의4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의4(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1.도난방지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설치한 수장고(收藏庫)
2.온도ㆍ습도 조절장치
3.소화설비 및 안전장치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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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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