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4의4조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난방지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설치한 수장고(收藏庫). 온도ㆍ습도 조절장치.
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박물관ㆍ미술관제4의4조온도ㆍ습도도난방지잠금장치조절장치소화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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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4조의4(박물관ㆍ미술관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소장품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수장(收藏)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여야 한다.

1.도난방지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설치한 수장고(收藏庫)
2.온도ㆍ습도 조절장치
3.소화설비 및 안전장치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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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4의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난방지를 위하여 2개 이상의 잠금장치를 설치한 수장고(收藏庫). 온도ㆍ습도 조절장치.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4의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6-14 시행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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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