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4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변경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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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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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5의4 ·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취득 관리대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4서식] <신설 2018. 5. 29.>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취득 관리대장 (페이지: ) 연번 | 명칭 | | 수량 | | 국적/시대 | | 재질 | | 사진 취득 일자/경위/처/가격 | | 출토(소)지/출처 | 크기 | 특징 | 연번 | 명칭 | | 수량 | |…
제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5 ·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변경ㆍ활용 관리대장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5서식] <신설 2018. 5. 29.>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변경ㆍ활용 관리대장 | (페이지: ) 연번 | 명칭 | 수량 | 관내 소장/전시 위치 | 활용 내용 | 참고사항 일시 | 위치 | | | | | | | | | | | | | | | | | | | |…
제4조의3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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