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4조의3 (박물관ㆍ미술관의 자료 목록 및 기록방법)

공식 조문
시행 · 2024-06-14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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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4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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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4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전자문서로 작성ㆍ관리하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여야 한다.
②박물관과 미술관은 법 제9조의2제1항에 따라 박물관ㆍ미술관 자료의 목록 및 자료의 변경ㆍ활용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호의5서식의 관리대장에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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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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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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