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권한의 위임)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른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우정사업본부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1.12.6, 2013.3.23, 2015.12.30, 2017.7.26, 2021.1.5>
1.법 제7조에 따른 공무원 및 직원의 배치
2.법 제13조에 따른 수수료ㆍ사무비의 지급기준 및 물품의 교부기준 결정
3.법 제15조제4항에 따른 보상여부와 보상금액의 결정
4.법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정관의 인가
5.법 제16조의3에 따른 임원의 임면
6.법 제16조의5제2항에 따른 임원의 해임
7.법 제16조의6에 따른 임원의 겸직 허가
8.법 제21조의2에 따른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사업실적 및 결산의 보고
9.법 제22조에 따른 연금관리단에 대한 감독, 보고명령 및 검사
10.법 제28조에 따른 급여의 일시 유예의 승인
11.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급여의 환수를 위한 체납처분의 승인
12.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13.제5조제2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의 세부기준 제정
14.제14조에 따른 보상금액의 통지
15.제23조에 따른 연금관리단 결산보고서 및 그 부속명세서의 접수
16.제24조제1항에 따른 연금관리단의 사업계획 및 예산의 승인
17.제34조제3항에 따른 직원 전체의 기준소득월액의 산정 및 통지
18.제37조제2항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
19.제42조의5제2항에 따른 위원회 위원의 지명 및 위촉
20.제52조제2항에 따른 결손처분 승인
21.제57조제2항에 따른 추산금 통보의 접수
②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법 제3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우정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1.법 제3조제1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지정
2.법 제3조제3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해지 통보의 수리 및 그 지정의 해지
3.법 제4조에 따른 국장의 임용
4.법 제13조에 따른 수수료 및 사무비의 지급과 물품의 교부
5.법 제15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별정우체국지정의 취소 및 사용료의 지급
6.법 제15조의2에 따른 청문
7.법 제25조의2제9항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취소의 확인
8.제5조제2항에 따른 세부기준의 결정
9.제6조에 따른 별정우체국의 명칭, 위치, 관할구역 고시
10.제8조에 따른 별정우체국 지정의 승계신청의 접수 및 그에 따른 후속업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