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정우체국법 제15조 (지정의 취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체국이 없는 지역에 별정우체국(別定郵遞局)을 설치ㆍ운영하여 국민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직원의 퇴직과 사망에 대하여 적절한 급여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직원과 그 유족의 경제적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지정의 취소시설별정우체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갖출피지정인이갖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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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피지정인이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피지정인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계속 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피지정인은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기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④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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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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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헌재 결정 ·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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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별정우체국법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별정우체국법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7-24 시행된 별정우체국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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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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