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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정우체국법 제15조 · 지정의 취소

별정우체국법
시행 · 2024-07-24공포 · 2024-01-23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5조(지정의 취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1.피지정인이 제3조의2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2.피지정인이 제3조제2항에 따른 시설을 갖출 수 없거나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정부의 계획에 따라 별정우체국을 계속 둘 필요가 없게 된 경우
제1항에 따라 별정우체국의 지정이 취소된 경우 그 피지정인은 그 업무를 인계할 우체국 또는 별정우체국이 지정되어 업무 수행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그 시설을 철거하지 못한다. 다만,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3개월이 지났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필요한 시설을 갖출 때까지 기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정당한 사용료를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별정우체국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3개월 전에 이를 고시하여야 하며, 그 취소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당한 보상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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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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