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조(산업재산권 등의 양여신청)
①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유의 산업재산권을 무상으로 양여(讓與)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②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험제작품 등을 무상으로 양여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③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양여는 보건복지부장관과 양여받으려는 자 사이의 양여계약에 따른다. <개정 2010.3.15>
④보건복지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양여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산업재산권에 관하여는 재정경제부장관과, 연구기기ㆍ설비 및 시험제작품 등에 관하여는 조달청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0.3.15, 2025.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