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ㆍ제한 구간 지정 등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도로관리청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ㆍ제한 구간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ㆍ제한 구간 지정 등 고시통행도로관리청이금지ㆍ제한이동장치개인형구간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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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ㆍ제한 구간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해야 한다.
1.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관보에 게재
2.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
②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노선명 및 노선번호
2.기점, 종점 및 주요 경유지
3.자전거도로 종류 및 총길이
4.축척 3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로 작성된 노선 도면
5.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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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제9조(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 자전거이용시설의 구조와 시설기준은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의 공동부령으로 정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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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로관리청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ㆍ제한 구간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0-31 시행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제3조 · 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제3의2조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ㆍ제한 구간 지정 등 고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전거도로대장제4의2조 · 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제4의3조 ·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제5조 · 자전거의 등록제6조 · 권한의 위임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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