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의2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ㆍ제한 구간 지정 등 고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로관리청은 법 제7조의2제3항에 따라 개인형 이동장치의 통행 금지ㆍ제한 구간을 지정, 변경 또는 해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고시해야 한다.
1.도로관리청이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 관보에 게재
2.도로관리청이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와 시장ㆍ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인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게재
②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노선명 및 노선번호
2.기점, 종점 및 주요 경유지
3.자전거도로 종류 및 총길이
4.축척 3천분의 1부터 5천분의 1까지로 작성된 노선 도면
5.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사유
6.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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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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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공고제3조 · 자전거도로의 노선 고시
제3조의2 · 개인형 이동장치 통행 금지ㆍ제한 구간 지정 등 고시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전거도로대장제4조의2 · 무단방치 자전거의 매각제4조의3 · 전기자전거의 안전요건제5조 · 자전거의 등록제6조 · 권한의 위임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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