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9조 (담보취득의 의제)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13, 1998.11.5, 2007.3.16>

1. 조문 원문

제29조(담보취득의 의제)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전대차주가 전대원리금등의 상환에 관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지급보증 기타 이에 준하는 보장을 받은 경우에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 규칙에 의한 담보취득에 갈음할 수 있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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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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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