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8조 (전대이자 및 수수료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13, 1998.11.5, 2007.3.16>

조문 요약

전대차주는 미상환원금의 잔액에 대하여 전대계약에 정하는 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이자계산기간은 차관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전대이자 및 수수료등전대원리금등규정전대차주수수료부담금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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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전대차주는 미상환원금의 잔액에 대하여 전대계약에 정하는 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이자계산기간은 차관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개정 1988.12.13>
전대차주는 전대원리금이외에 차관공여자로부터 정부에 부과되는 수수료 및 부담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은 전대차주로 하여금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원금,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자,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 및 부담금(이하 "전대원리금등"이라 한다)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연체금에 대하여 납입시마다 당해 납입금액의 1만분의 5에 상당하는 관리수수료를 납입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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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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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대차주는 미상환원금의 잔액에 대하여 전대계약에 정하는 이자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항의 이자계산기간은 차관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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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