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35조 (환급액의 납입)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13, 1998.11.5, 2007.3.16>

조문 요약

재정차관자금의 상환금의 일부가 적용환율의 정산등으로 인하여 차관공여자로부터 환급되어온 때에는 이를 취급한 금융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환급액을 국고로 편입하게 해야 한다.
환급액의 납입적용환율금융기관지체없이환급액국고로재정경제부장관이재정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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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재정차관자금의 상환금의 일부가 적용환율의 정산등으로 인하여 차관공여자로부터 환급되어온 때에는 이를 취급한 금융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환급액을 국고로 편입하게 해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1.10.28, 2026.1.2>
제2항에 따라 국고로 편입할 때의 적용환율은 제6조제3항에 따른 매매기준율로 한다. <개정 2021.10.28>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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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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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3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재정차관자금의 상환금의 일부가 적용환율의 정산등으로 인하여 차관공여자로부터 환급되어온 때에는 이를 취급한 금융기관의 장은 지체없이 그 사실을 재정경제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재정경제부장관이 제1항의 통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금융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해당 환급액을 국고로 편입하게 해야 한다.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3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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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