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10조 (기한전 상환)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13, 1998.11.5, 2007.3.16>
조문 요약
전대차주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상환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다.
기한전 상환상환상환기한전재정경제부장관차관공여자기한전전부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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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전대차주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상환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②재정경제부장관은 차관조건이 불리하거나 재정사정 또는 통화관리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차관공여자를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전대차주로 하여금 그 전대원금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기한전에 상환하게 할 수 있다. <신설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③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환기한전에 상환을 하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이자와 차관협약에 의하여 차관공여자가 기한전 상환에 대하여 부과하는 부담금을 함께 납입하여야 한다. <신설 1988.12.13>
④제1항 및 제2항의 상환에 있어서는 전대원리금 할부상환일에 상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전대원금상환계획상의 최종할부상환액으로부터 역순으로 상환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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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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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전대차주는 미리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전대원금 잔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상환기한전에 상환할 수 있다.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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