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4조 (담보의 취득절차)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13, 1998.11.5, 2007.3.16>

조문 요약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조치의 의뢰가 있은 때에는 담보취득을 위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위임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을 채권자로, 담보관리기관의 장을 대리인으로, 전대차주를 채무자로 한다.
담보의 취득절차담보관리기관담보재정경제부장관재정차관자금조치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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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조치의 의뢰가 있은 때에는 담보취득을 위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위임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을 채권자로, 담보관리기관의 장을 대리인으로, 전대차주를 채무자로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제1항의 조치의 의뢰가 있을 때에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정평가업자로 하여금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를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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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담보관리기관의 장은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ㆍ관리에 필요한 조치의 의뢰가 있은 때에는 담보취득을 위한 재정경제부장관의 위임장을 교부받아야 한다. 재정차관자금에 대한 담보의 취득에 있어서는 재정경제부장관을 채권자로, 담보관리기관의 장을 대리인으로, 전대차주를 채무자로 한다.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2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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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