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34조 (송금)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13, 1998.11.5, 2007.3.16>

조문 요약

송금은행의 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바에 따라 당해상환일에 차관별로 지정된 통화로 당해차관공여자의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송금은행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에 따라 송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체금 기타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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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송금은행의 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바에 따라 당해상환일에 차관별로 지정된 통화로 당해차관공여자의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2018.11.26>
송금은행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에 따라 송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체금 기타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재정경제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금액의 원화 상당액을 송금당일 송금은행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송금은행의 장에게 지급하여야 할 원화금액에 적용하는 환율은 이를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환율로 한다. <개정 1988.12.13, 1990.5.12, 1998.11.5, 2003.7.12, 2018.11.26, 2026.1.2>
송금은행의 장이 차관원리금의 송금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때에는 송금전보문 사본 1부를 지체없이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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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3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송금은행의 장은 제3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된 바에 따라 당해상환일에 차관별로 지정된 통화로 당해차관공여자의 지정된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송금은행의 장이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내용에 따라 송금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연체금 기타 손해배상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3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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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