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4조 (전대금액)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1988.12.13, 1998.11.5, 2007.3.16>
1. 조문 원문
제4조(전대금액) 재정경제부장관이 전대차주에게 전대하는 금액은 당해 차관협약금액을 한도로하여 전대차주에게 인출된 통화에 의한 금액 또는 차관협약에 의하여 미합중국통화(이하 "미화"라 한다)로 환산된 금액으로 하며 각 인출일자에 전대된 것으로 한다. <개정 1984.8.1, 1988.12.13, 1995.12.30, 1998.11.5, 2018.11.26, 2026.1.2>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공공자금관리기금법 법률
위임 근거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공공자금관리기금법」과 동법 시행령에 의한 재정차관자금의 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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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재정차관자금관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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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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