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공포일 2024-07-24 · 시행일 2024-07-24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조문 45개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 · 고시 · 소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 공포 2024-07-24 · 시행 2024-07-24 · 조문 4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전체 조문 · 4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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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제11조 인증기관 및 심사기관의 지정취소 등제12조 인증심사원의 자격 요건 등제13조 인증심사원 자격 신청제14조 인증심사원 자격 발급 및 관리제15조 인증심사원 자격 유지 및 갱신제16조 인증심사원 자격 취소제17조 신청인의 사전 준비사항제18조 제19조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의무대상자제2조 정의제20조 인증심사의 일부 생략 신청 등제21조 수수료의 산정제22조 수수료의 납부제23조 제24조 인증심사팀 구성제25조 인증심사 방법 및 보완조치제26조 심사중단제27조 사후관리제28조 인증의 갱신제29조 제3조 제30조 인증위원회의 운영제31조 제척ㆍ기피ㆍ회피제32조 제33조 인증서 관리 및 재발급제34조 제35조 제36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상위 근거 법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상위 근거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상위 근거 · 대통령령
개인정보 보호법상위 근거 ·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위 근거 · 법률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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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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