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연체료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10조(연체료율) 영 제21조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연체료율"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연체료율을 말한다. <개정 2026.1.2>
1.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1
2.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10일을 초과하고 30일 이내에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5
3.납입기한이 지난 날부터 30일을 초과하여 납입하는 경우: 1천분의 1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5개 펼치기
조달사업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