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 위임)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달청장은 영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임할 수 있다.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 위임수요기관공사수요물자조달청장구매계약체결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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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조달청장은 영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임할 수 있다.
1.중앙조달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수요물자 또는 공사로서 조달청장이 미리 그 범위를 정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한 경우
2.신규개발품의 조달이나 납품기일 촉박 등의 사유로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에게 구매의 위임을 요청한 경우
3.수요물자 또는 공사의 특성, 수요시기, 국내외 시장여건 또는 국제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수요기관의 장이 수요물자를 직접 구매하거나 직접 공사의 계약체결을 할 수 있도록 조달청장에게 위임을 요청한 경우
수요기관의 장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구매 또는 공사 계약체결의 위임을 요청할 때에는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ㆍ단가ㆍ수요시기 및 수요기관의 직접 구매 또는 공사 계약체결이 필요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어 조달청장에게 요청해야 한다.
조달청장은 제2항에 따른 구매위임 요청을 받은 경우에는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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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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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달청장은 영 제11조제2항제5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수요기관에 수요물자 구매 또는 공사의 계약체결을 위임할 수 있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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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