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의3 (지원센터의 지정 변경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소관 · 재정경제부,조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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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3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에 영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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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원센터로 지정을 받은 자는 영 제33조의2제2항 후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의4서식의 혁신제품 지원센터 지정 변경 신청서에 영 제33조의2제4항에 따른 지원센터 지정서를 첨부하여 조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법인명
2.대표자
3.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조달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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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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