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입찰서의 기술검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4조(입찰서의 기술검토) 조달청장은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른 수요물자의 품질 및 성능 등을 검토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해당 수요물자의 입찰서에 대한 기술검토를 수요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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