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 (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

공식 조문
시행 · 2026-01-02재정경제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및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조달청장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신용카드 등을 통한 비축물자대금의 납부민법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비축물자대금납부대행기관재정경제부령업무수행능력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영 제37조에 따른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하 이 조에서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이라 한다)으로서 같은 조 제1항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6.1.2>
1.「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
2.시설, 업무수행능력 및 자본금 규모 등을 고려하여 조달청장이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으로 지정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기관
조달청장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2. 조문 관계도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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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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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조달청장은 영 제37조제2항에 따라 비축물자대금 납부대행기관의 운영경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납부대행 수수료를 정하고, 이를 고시한다.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1-02 시행된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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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