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3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창업의 성공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창업기업에 시설ㆍ장소를 제공하고 경영ㆍ기술분야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장(이하 "창업보육센터"라 한다)을 설립ㆍ운영하는 자(설립ㆍ운영하려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지정을 받아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시설 및 장소를 갖출 것
가.창업기업이 이용할 수 있는 시험기기나 계측기기 등의 장비
나.10개 이상의 창업기업이 사용할 수 있는 500제곱미터 이상의 장소
2.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 중 2명 이상을 확보할 것
3.창업보육센터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계획 등이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을 것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지정하는 경우 청년을 위한 창업보육센터사업자를 우선 지정할 수 있다.
③국가는 「국유재산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창업의 성공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자(이하 "입주자"라 한다)에 대하여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④국가가 제3항에 따라 국유재산의 사용료를 감면하는 경우 입주자에 대한 국유재산의 연간 사용료는 해당 재산가액에 100분의 1 이상을 곱한 금액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
⑤국유재산을 사용허가 하는 경우 그 기간은 「국유재산법」 제3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⑥지방자치단체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도 불구하고 입주자에게 공유재산의 사용료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⑦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창업보육센터사업자가 「벤처투자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창업기획자로 전환할 경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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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 조문 인용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12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9조
- 조문 인용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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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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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민원인 -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는 기간(「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등 관련)
폐업 후 감면기간 내 같은 업종을 다시 개시하면 재개시일부터 종전 감면기간이 끝날 때까지는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의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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