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별표 2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창업보육센터사업자중소벤처기업부령전문인력중소벤처기업부장관지정받으려대통령령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별표 2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②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별표 2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경영분야 기술분야 1. 대학에서경영학을강의하는조교수 이상의교원 2. 전문대학에서경영학을강의하는조교 수이상의교원 3. 「공인회계사법」에따른공인회계사 4. 「경영지도사및기술지도사에관한 법률」제3조에따른경영지도사 5. 경영학분야의박사학위소지자 6. 「변호사법」에따른변호사 7. 제1호부터제6호까지의사람과같은…
제28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44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별표 2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44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