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28조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의 지정)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3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이란 별표 2의 전문인력을 말한다.
②법 제53조제1항에 따른 창업보육센터사업자(이하 "창업보육센터사업자"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자 또는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창업보육센터사업자 지정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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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 · 창업보육센터사업자 또는 중소기업상담회사가 갖추어야 하는 전문인력
경영 분야 | 기술 분야 1. 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2. 전문대학에서 경영학을 강의하는 조교수 이상의 교원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4.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경영지도사 5. 경영학 분야의 박사학위 소지자 6.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7.…
제28조 제1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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