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용역 대금의 지원)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창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용역 대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②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역대금 지원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