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조 (용역 대금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3-24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창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용역 대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역대금 지원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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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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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24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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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