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2조 (용역 대금의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9-01대통령령소관 · 중소벤처기업부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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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창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용역 대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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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이하 "중소기업상담회사"라 한다)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창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한 경우(「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37조에 따른 벤처투자회사가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 용역을 제공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해당 용역 대금의 100분의 80 이내의 범위에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12.19>
②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용역 대금의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용역대금 지원 신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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