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국민 누구나 창의적인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기술을 바탕으로 기업가정신을 발휘하여 창업에 도전하고 글로벌 선도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창업생태계를 조성하여, 디지털경제 시대에 새로운 국가경제의 성장동력과 일자리를 창출하는 창업국가 건설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소기업상담회사의 등록 등상법협동조합 기본법중소기업협동조합법중소기업대통령령사업중소기업상담회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등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서 이 법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중소기업의 사업성 평가
2.중소기업의 경영 및 기술 향상을 위한 용역
3.중소기업에 대한 사업의 알선
4.중소기업의 자금 조달ㆍ운용에 관한 자문 및 대행
5.창업 절차의 대행
6.창업보육센터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자문
7.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사업에 딸린 사업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해당 각 목의 요건을 갖출 것
가.「상법」에 따른 회사: 납입자본금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나.「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등,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조합원이 납입한 출자금 총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일 것
2.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일 것
가.미성년자 또는 피성년후견인
나.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다.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라.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마.금융거래 등 상거래에서 약정한 날짜 이내에 채무를 갚지 아니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3.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른 전문인력 및 시설을 보유할 것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상담회사가 창업기업에 용역을 제공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용역 대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이 법에 따라 중소기업상담회사로 등록한 자는 정부기관의 명칭, 상징 등을 무단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부기관으로 오인ㆍ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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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하위 위임 규정 · 이 조문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4.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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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중소기업상담회사가 등록한 사항 중 회사명과 소재지 등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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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