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의3조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전액 중앙회에 재공제하거나,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전액 재보험하는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공제책임준비금의 적립기준공제사업중앙회책임준비금사업조합회계연도연합회공제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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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공제사업을 하는 조합, 사업조합, 연합회 또는 중앙회는 법 제35조의2제2항(법 제83조, 제94조 및 제106조의2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책임준비금으로 적립한다.
1.매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 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으나 장래에 지급할 공제금 및 환급금에 충당하기 위한 공제료 적립금과 미경과(未經過)공제료
2.매 회계연도 말 현재 지급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지급하지 아니한 공제금 및 환급금에 대한 지급 추정액
3.공제계약자에게 배당하기 위하여 적립한 계약자배당준비금
4.비상위험준비금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전액 중앙회에 재공제하거나,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전액 재보험하는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법률
위임 근거 · 있는 운영체제(이하 "기능활성화체제"라 한다)를 갖추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중소벤처기업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기능활성화체제를 갖춘 조합에 대하여는 중소기업 지원 시책을 추진할 때 다른 조합보다 우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③기능활성화체제의 내용과 지원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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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합, 사업조합 또는 연합회가 공제사업을 전액 중앙회에 재공제하거나, 중앙회가 공제사업을 전액 재보험하는 경우에는 책임준비금을 적립하지 아니할 수 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 제3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9-10 시행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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