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0조제1항에서 "가격현황도면"이란 해당 연도에 산정된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전년도의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및 해당 연도의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이 비주거용 부동산별로 기재된 도면을 말한다.
②영 제60조제1항에서 "가격조사자료"란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산정조서 및 그 밖에 토지이용계획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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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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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제21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 소유자의 의견제출제22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제23조 · 비주거용 표준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제24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
이 법 전체 목차 32개 보기제25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검증의뢰지금 보는 조문
제26조 · 비주거용 일반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제27조 ·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제28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확인서의 발급제29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 소유자 등의 의견제출제30조 ·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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