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69조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소재지, 동명 및 호명
2.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면적 및 공시가격
3.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의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22조제7항에 따라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자는 영 제69조제2항에 따라 개별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비주거용 집합부동산 분포현황
2.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변동률
3.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ㆍ평균가격
4.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 상위ㆍ하위 현황
5.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6.그 밖에 비주거용 집합부동산가격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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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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