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2조 (자료의 공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2조(자료의 공개)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표준지공시지가, 표준주택가격 및 공동주택가격의 주요사항에 관한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는 때에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영 제4조에 따른 부동산공시가격시스템에 게시해야 한다.
1.부동산 유형별 종합적인 시세 반영률
2.부동산 유형별 공시가격의 조사ㆍ산정 기준 및 절차
3.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고려된 용도지역 또는 용도 등 주요 특성 및 현황
4.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에 참고한 인근지역의 실거래가 및 시세자료 등 가격에 관한 자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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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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