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보고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3-30국토교통부령소관 · 국토교통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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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4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6조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공동주택의 소재지, 단지명, 동명 및 호명
2.공동주택의 면적 및 공시가격
3.그 밖에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에 필요한 사항
②법 제18조제6항에 따라 공동주택가격 조사ㆍ산정을 의뢰받은 부동산원은 영 제46조제1항에 따라 개별 공동주택가격 외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ㆍ산정보고서를 책자 또는 전자정보의 형태로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12.11>
1.공동주택 분포현황
2.공동주택가격 변동률
3.공동주택가격 총액 및 면적당 단가ㆍ평균가격
4.공동주택가격 상위ㆍ하위 현황
5.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접수현황 및 처리현황
6.그 밖에 공동주택가격에 관한 사항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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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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