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조의2 (중앙투자심사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11>
②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1>
③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지역경제, 지역발전 및 규제 등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 또는 과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④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⑤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⑥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3.11>
⑦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설 2024.3.11>
⑧위원회는 영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3.11>
⑨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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