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의2조 (중앙투자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투자심사위원회위원회행정안전부장관이분과위원회투자심사행정안전부장관제2항제3호제3항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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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행정안전부장관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4.3.1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4.3.11>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1.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지역경제, 지역발전 및 규제 등 관련 업무의 담당 국장 또는 과장 중 행정안전부장관이 지명하는 사람
2.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중앙투자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제3항제2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위원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3.11>
제6항에 따른 분과위원회의 심의는 위원회가 분과위원회의 심의를 위원회의 심의로 보도록 하는 경우만 위원회의 심의로 본다. <신설 2024.3.11>
위원회는 영 제41조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제3호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투자심사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검토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관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다. <신설 2024.3.11>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ㆍ분과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4.3.11>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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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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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