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의3조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

공식 조문
시행 · 2024-03-11행정안전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지방재정법」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투자심사의 기준, 절차 및 투자심사의 사후평가에 관한 사항과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타당성조사의 절차ㆍ방법 및 비용의 납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투자심사 제외 사업에 대한 협의투자심사 제외 사업투자심사제외사업행정안전부장관지방자치단체협의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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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영 별표 제26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이하 "투자심사 제외 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의 명칭ㆍ개요 및 투자심사 제외 사유 등을 포함한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사업이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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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의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라 투자심사 제외 협의신청서를 제출받은 행정안전부장관은 투자심사 제외 사업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법 제37조의2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에 검토를 의뢰할 수 있다.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제4의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3-11 시행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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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