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

조문 요약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유효기간승인수익사업연장국가보훈부장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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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그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까지 별지 제11호의2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유효기간 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1.제1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서류
2.그 밖에 법 제24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2조에 따른 승인 기준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개정 2023.6.5>
1.제11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을 준수할 것
2.법 제24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2조에 따른 승인 기준을 충족할 것
3.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24조의5를 위반한 사실이 없을 것
4.해당 수익사업과 관련하여 법 제24조의1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없을 것
법 제24조의4제2항에 따라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가 제1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연장신청을 할 때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4항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그 유효기간의 만료일이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만료일부터 1년 이후인 경우로 한정한다)를 제출한 경우에는 법 제24조의3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2조제1호에 따른 직접 생산에 관한 시설 및 인력 등의 기준을 갖춘 것으로 본다.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제2항 각 호의 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을 할 수 있다. <개정 2023.6.5>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연장 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개정 2023.6.5>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은 참전유공자단체에게 제1항에 따른 연장 신청기간까지 연장 신청을 하지 않으면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을 받을 수 없다는 사실과 그 연장 절차를 문자전송, 전자우편, 전화, 우편 등의 방법으로 미리 알려야 한다. <개정 2023.6.5>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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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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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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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에 유효기간을 연장한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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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