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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서식

조문에서 확인된 별지 서식을 근거 조문과 연결하고, 공식 서식명이 있는 경우 법제처 원문으로 안내합니다.

14개 서식14개 공식 서식명15개 근거 연결

별지 서식 목록

별지 제1호서식

참전유공자(배우자) 등록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3조 · 등록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배우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제3조(등록신청) 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영 제5조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참전유공자(배우자)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인 경우

별지 제2호서식

참전사실 확인 요청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참전사실 확인 요청 및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참전사실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제4조(참전사실 확인 요청 및 통보) ① 영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참전사실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② 영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3호서식

참전사실 확인통보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4조 · 참전사실 확인 요청 및 통보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① 영 제5조제2항 본문에 따른 참전사실 확인 요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1.2.19> ② 영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영 제5조제3항 전단에 따른 참전사실 확인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4호서식

신상변동신고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6조 · 신상 변동신고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제5조에 따라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이 법 제5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상의 변동이 있으면 본인이나 그 유족 또는 가족은 별지 제4호서식의 신상변동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참전유공자 또는 그 배우자로 등록된 사람의 주소

별지 제5호서식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9, 2025.7.11>
    제7조(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 ①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지급 대상자가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를 지정하거나 현금 지급을 신청하려면 별지 제5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지정 등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9, 2025.7.11> ②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

별지 제6호서식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7조 · 참전명예수당 입금계좌 지정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개정 2023.7.19, 2025.7.11> ②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수당의 지급 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9, 2025.7.11>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
    제1항에 따라 참전명예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사람이 그 수당의 지급 방법 또는 예금계좌를 변경하여 지급받으려면 별지 제6호서식의 참전명예수당 예금계좌 등 변경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7.19, 2025.7.11>

별지 제7호서식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0조 · 장제보조비 지급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2.14, 2005.6.28, 2006.6.
    제10조(장제보조비 지급신청) ①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장제보조비를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장제보조비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05.2.14, 2005.6.28, 2006.6.

별지 제8호서식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4, 2021.2.19, 2021.12.9, 202
    제13조(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 ① 법 제24조의3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을 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별지 제8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4, 2021.2.19, 2021.12.9, 202

별지 제9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20, 2023.6.5, 2025.7.11> 1. 사업 변경계획서(제11조제1항제1호 단서에 따라 수익사업의 업종 및 품목을 변경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3.4, 2021.2.19, 2021.12.9, 2023.6.5, 2025.7.11> 1. 사업계획서 2. 별지 제9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3. 수익사업에 대한 인가ㆍ허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해당 수익사업 수행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별지 제10호서식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를 확인하기 위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제출을 요구하는 서류 ② 법 제2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1.20,
    법 제24조의3제2항 본문에 따라 수익사업의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참전유공자단체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익사업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1.20,

별지 제11호서식

수익사업 승인서

근거 조문 2개

근거 조문

  • 제13조 · 수익사업의 승인 등의 절차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9,
    한다. <개정 2021.2.19, 2021.12.9, 2023.6.5> ⑤ 국가보훈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하고,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1.2.19,
  • 제13의2조 ·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 연장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국가보훈부장관은 제5항에 따라 유효기간 연장 여부를 결정한 경우에는 그 결정 내용을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에 통보해야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수익사업 승인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3.6.5, 2025.7.11> ⑦ 국가보훈부장관은 수익사업 승인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까지 수익사업의

별지 제12호서식

직접생산 확인증명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4조 · 직접생산 확인 신청 등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24조의3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6.5>
    따라 신청을 받은 국가보훈부장관은 해당 물품이나 용역등이 법 제24조의3제3항제2호 및 이 규칙 제1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승인 기준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직접생산 확인증명서를 발급해야 한다. <개정 2021.12.9, 2023.6.5> ③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참전유공자단체는 법 제24조의12에 따라 해당 수익사

별지 제13호서식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6조 · 심의위원회의 운영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1.12.9> ⑥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13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참전유공자단체의
    심의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과 별지 제13호서식의 복지사업심의위원회 운영 관리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별지 제14호서식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근거 조문 1개

근거 조문

  • 제19의2조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조문 원문 · 구조화 본문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9조의2(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