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2조 (사업수행자 지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
1. 조문 원문
①참전유공자단체는 수익사업의 사업장 소재지가 참전유공자단체의 지부 구역에 있는 수익사업으로서 수익금이 해당 지부의 운영 및 소속회원의 복리 증진 등을 위한 사업에 쓰이는 경우에는 그 지부의 장을 해당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1.2.19>
②제1항에 따라 수익사업의 수행자로 지정된 지부의 장은 해당 수익사업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그 계약서에 기명날인(記名捺印) 또는 서명(전자문서인 경우에는 전자서명을 포함한다)을 하되, 참전유공자단체를 계약당사자로 하여 그 인감을 날인해야 한다. <신설 2021.2.19>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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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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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현행 법령명: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1 목적 /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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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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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7-30 시행된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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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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