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3 (실태조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7-30국가보훈부령소관 · 국가보훈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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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24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4조의10제1항에 따른 수익사업의 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0>
1.수익사업의 고용, 임금, 공장ㆍ생산설비 및 매출액 등 수익사업의 운영 현황
2.제11조의2에 따른 승인조건의 준수 여부
3.법 제24조의3제3항 및 이 규칙 제12조에 따른 승인 기준의 충족 여부
4.수익사업의 수익금 사용명세
5.수익사업과 관련된 계약의 내용과 조건
6.그 밖에 수익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
②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는 서면조사 또는 현장조사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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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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