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9조의2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
1. 공식 조문 원문
제19조의2(환수금 분할납부 신청) 영 제13조제5항에 따라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을 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4호서식의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청장 또는 지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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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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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신설 2023. 7. 19.>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대상구분 | | 보훈번호 | 참전유공자와의 관계 | 성명 | | 생년월일 | 주소 | (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 분할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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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의2 · 수익사업에 대한 회계감사제17조의3 · 실태조사제17조의4 · 정보공개제18조 · 수익사업에 관한 처분기준 등제19조 · 국유재산ㆍ공유재산의 우선 매각 등
이 법 전체 목차 31개 보기제19조의2 · 환수금 분할납부 신청지금 보는 조문
제20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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