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 (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14, 2010.6.10, 2016.6.29>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의3(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8조의7제1항 및 영 제10조의8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6호의6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2.18, 2023.6.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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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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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6의6 ·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의6서식] <개정 2023. 6. 5.>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시 | | 처리기간 | 즉시 신청인 | 대상구분 | 보훈번호 | 성명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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