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0조 (분할매도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 및 공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도(이하 "일반매도"라 한다)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4>

조문 요약

체신관서가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매도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분할하는 최저한도액은 5만원으로 하고, 1만원단위로 증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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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체신관서가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매도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분할하는 최저한도액은 5만원으로 하고, 1만원단위로 증액할 수 있다. <개정 1988.10.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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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0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체신관서가 채권을 환매조건부로 매도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을 2인이상에게 분할하여 매도할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분할하는 최저한도액은 5만원으로 하고, 1만원단위로 증액할 수 있다.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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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