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5조 (약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 및 공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도(이하 "일반매도"라 한다)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4>

조문 요약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약관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채권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약관채권보관증ㆍ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전자종합통장일자ㆍ절차채권매도등채권매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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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약관으로 정한다. <개정 1987.6.1,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1.채권증서의 보관 및 반환
2.환매의 일자ㆍ절차 및 이율
3.약정기일 전후의 적용이율
4.채권보관증ㆍ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의 양도 제한
5.기타 채권매도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채권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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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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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음 각호의 사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약관으로 정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관을 정하거나 변경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채권매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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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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