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3조 (취급관서)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 및 공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도(이하 "일반매도"라 한다)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4>

조문 요약

일반매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 환매조건부매도:모든 우체국.
취급관서우체국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환매조건부매도일반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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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3조(취급관서) 채권의 매도를 취급하는 체신관서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0.4.4, 2008.3.3, 2013.3.24, 2017.7.26>

1.일반매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
2.환매조건부매도:모든 우체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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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매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우체국. 환매조건부매도:모든 우체국.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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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