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3조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의 종목변경)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 및 공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도(이하 "일반매도"라 한다)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4>
1. 조문 원문
제13조(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의 종목변경) 체신관서는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을 그 환매조건을 이행하는데 지장이 없는 범위안에서 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의 동의를 얻어 다른 종목의 채권으로 변경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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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8조 · 거래체신관서의 변경제9조 · 채권의 매도가격제10조 · 분할매도등제11조 · 채권보관증을 교부받은 매수인에 대한 원리금지급제12조 · 환매도의 신청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제13조 ·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의 종목변경지금 보는 조문
제14조 · 환매가격제15조 · 약관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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