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4조 (환매가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 및 공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도(이하 "일반매도"라 한다)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4>

조문 요약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의 환매가격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매도가격×(1 + 환매이율 × 약정일수/365)] - 원천징수세액.
환매가격약정일수환매조건부로원천징수세액환매일까지로계산방법매도가격환매이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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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의 환매가격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 [매도가격×(1 + 환매이율 × 약정일수/365)] - 원천징수세액']]
제1항의 약정일수는 매도일의 다음날로부터 환매일까지로 하되, 1년 이내로 한다. <개정 1988.10.27>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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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환매조건부로 매도한 채권의 환매가격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다. [매도가격×(1 + 환매이율 × 약정일수/365)] - 원천징수세액.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1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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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