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7조 (채권보관증등의 재교부)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4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 및 공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도(이하 "일반매도"라 한다)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4>

조문 요약

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보관증ㆍ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을 재교부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수인은 보증인을 선정하고 분실 또는 멸실한 사유서를 첨부한 재교부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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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보관증ㆍ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을 재교부할 수 있다. <개정 1987.6.1, 2000.4.4>
1.분실 또는 멸실한 경우
2.오손으로 인하여 기재사항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수인은 보증인을 선정하고 분실 또는 멸실한 사유서를 첨부한 재교부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제2호의 사유로 재교부하는 경우에는 체신관서는 채권매수인에게 이미 교부한 채권보관증ㆍ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과 교환하여 재교부하여야 한다. <개정 1987.6.1, 2000.4.4>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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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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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체신관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수인의 신청에 의하여 채권보관증ㆍ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을 재교부할 수 있다. 제1항제1호의 사유로 재교부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채권매수인은 보증인을 선정하고 분실 또는 멸실한 사유서를 첨부한 재교부신청서를 체신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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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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