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9조 (채권의 매도가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 및 공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도(이하 "일반매도"라 한다)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4>
조문 요약
일반매도의 경우에 채권을 액면금액매도채권(이하 "액면채"라 한다)과 할인금액매도채권(이하 "할인채"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그 매도가격은 다음과 같다. 환매조건부매도의 경우에 채권의 매도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채권의 매도가격액면채할인채매도가격액면금액채권발행이율액면금액매도채권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①일반매도의 경우에 채권을 액면금액매도채권(이하 "액면채"라 한다)과 할인금액매도채권(이하 "할인채"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그 매도가격은 다음과 같다.
1.액면채의 매도가격은 액면금액
[['2. 할인채의 매도가격은 다음의 계산방법에 의하여 산정한 금액', ' 액면금액 - [(액면금액×발행이율×만기일까지의 잔여일수/365) + (액면금액×발행이율×발행후 매도일까지의 일수/365×원천징수 세율)]']]
②환매조건부매도의 경우에 채권의 매도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9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일반매도의 경우에 채권을 액면금액매도채권(이하 "액면채"라 한다)과 할인금액매도채권(이하 "할인채"라 한다)으로 구분하고, 그 매도가격은 다음과 같다. 환매조건부매도의 경우에 채권의 매도가격은 액면금액으로 한다.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5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