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6조 (도장 및 권리자의 확인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 및 공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도(이하 "일반매도"라 한다)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4>
조문 요약
다만, 채권매수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도장 및 권리자의 확인 등채권매수인체신관서채권매수인이지급이나원리금환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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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채권보관증ㆍ환매조건부채권매매통장 또는 전자종합통장을 교부받은 매수인(이하 "채권매수인"이라 한다)이 체신관서에 대하여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이나 환매할 것을 청구할 때에 사용하는 도장은 최초에 사용한 도장과 같은 것이어야 한다. 다만, 채권매수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개정 1987.6.1, 2000.4.4, 2022.1.4>
②체신관서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채권매수인이 채권의 원리금의 지급이나 환매할 것을 청구한 때에는 그가 정당한 권리자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를 증명하는 필요한 자료의 제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체신관서는 채권매수인이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거나 정당한 권리자임이 확인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매수인에게 보증인을 선정하게 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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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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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6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다만, 채권매수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를 변경할 수 있다.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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