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2조 (채권의 종류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우체국예금ㆍ보험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채 및 공채(이하 "채권"이라 한다)의 매도(이하 "일반매도"라 한다) 또는 환매조건부매도에 관한 절차, 취급체신관서 기타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0.4.4>
조문 요약
체신관서가 매도하는 채권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중 다음의 것으로 한다. 채권의 매도는 일반매도와 환매조건부매도로 구분한다.
채권의 종류등채권환매조건부매도로유가증권중지방채증권일반매도와체신관서국채증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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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체신관서가 매도하는 채권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중 다음의 것으로 한다.
1.국채증권
2.지방채증권
3.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채권
②채권의 매도는 일반매도와 환매조건부매도로 구분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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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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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체신관서가 매도하는 채권은 법 제1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한 유가증권중 다음의 것으로 한다. 채권의 매도는 일반매도와 환매조건부매도로 구분한다.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01-04 시행된 체신관서의국채ㆍ공채매도등에관한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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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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